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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인제 신용협동조합(이하 ‘인제신협’이라 한다)은 1999.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예금보험공사가 2001. 4. 17. 춘천지방법원의 선임 결정에 따라 인제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인제신협은 1995. 4. 8. B에게 변제기 1997. 4. 8., 이율 연 14.5%,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02가소30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3. 1. 28. ‘B은 파산자 인제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5.부터 2002. 10.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3. 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3. 10. 9. 예금보험공사와 파산채권 양도양수계약을 맺어 B에 대한 위 채권을 포함하여 인제신협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예금보험공사가 2003. 11. 7. B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93. 5. 18. B과,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3. 5. 24. 접수 제262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