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광주시 D, E, F 목장용지 67,059㎡ 일원(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고 한다)에서 진행 중이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지 매매대금이 아니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목장용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동업자로서 H으로부터 30%의 지분을 약정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목장용지 중 가분할도 14번, 15번 부분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며, ③ 이 사건 목장용지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원주택을 짓고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목장용지 중 가분할도 14번, 15번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목장용지의 가분할도까지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분양대금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7. 1. 13.자 및 2007. 8. 14.자 각서가 존재하는 점,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 방식과 비율 등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목장용지 중 가분할도 14번, 15번에 대한 매매대금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