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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7.경 불상지에서, C이 (주)동보주택건설로부터 골조공사대금 명목으로 분양받기로 한 원주시 D아파트 1205호(이하 ‘이 사건 D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C의 E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30.경 원주시 무실동 1800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D 아파트에 대하여 2007. 7. 10.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D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으로서, 2010. 7.경 이 사건 D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9. 15.경 F에게 임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D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고, 2009. 11. 11. 위 F이 동인의 처 G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이 사건 D 아파트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D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가(自家)로 사용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원주시 단구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D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0. 8. 12.경 강원도 원주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세대주 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0-07-27’, 동거인수란을 ‘공란’, 그 하단에 '-이하여백-', 행정기관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