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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9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8: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에서, 물건 진열 문제로 옆 가게 업주인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확, 쑤시뿌 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