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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9 2017가합76619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8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피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고양시 덕양구 C동, D동 일원에 대한 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신청을 하여, 2015. 1.경 1순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양수 원고는 2015. 5. 11.경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위 주택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명의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위임장, 권리포기각서(갑 제7호증), 양도각서(갑 제8호증), 이행각서(갑 제9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위 수분양권의 매수과정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피고의 택지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계약보증금 납부 1) 피고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645,873,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보증금 64,587,300원은 2016. 12. 6.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6.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보증금 64,587,300원을 납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