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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15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이라 한다)는 주택조합설립 및 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업,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였고, 위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은 724,685,692원, 원고 B는 616,458,5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은 2009. 6. 2. 망인이 조합장이었던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I 조합’이라 한다)와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의 제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2010. 7. 9.경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의 I 조합에 대한 용역비 및 대여금 채권 900,000,000원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1. 6. 12. I 조합으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에 2012. 7. 25.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5193)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9. 12.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인은 원고 A에게 211,836,276원, 원고 B에게 180,299,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은 2014. 11. 19. ‘이 사건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망인의 소송수계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에게 70,612,092원, 원고 B에게 60,099,799원을, 망인의 소송수계인 F, G, H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원고 A에게 47,074,728원, 원고 B에게 40,066,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2015다20099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