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062,73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4.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2013. 11. 12.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2014. 7. 21.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아 2016. 7. 13.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4. 9. 12.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2층 81.85㎡(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음식점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다시 2014. 9. 17.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A은 2014. 9. 17.부터 2016. 12. 1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점유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 2016. 7. 13.부터 2016. 12. 31.까지의 총 임료는 합계 19,539,559원(1,385,945,480원 × 3% × 172일/36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2016. 7. 13.부터 2016. 12. 18.까지의 총 임료는 합계 18,062,732원(1,385,945,480원 × 3% × 172일/366일)이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