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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32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자로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소규모 액세서리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고인이 판매 또는 보관한 위조명품시계는 조잡하게 만들어져 육안으로 보기에도 명품시계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실제 판매가는 정품 시가의 10%를 훨씬 밑도는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 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 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