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7.6.15.(802),925]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4.5.30 14: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고경화, 피고 공소외 1간의 동 법원 83가합311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있어 피고측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다음 증언삼에 있어 사실은 위 원고, 피고간에 피고소유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의 19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6,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도금조로 원고의 남편인 공소외 한병규가 피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액면 431만원인 개인발행의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액면 465만원인 한영수출포장공사대표 발행의 은행도 약속어음과 교체해 갔으며 또 잔금조로 지급한 홍진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이사 발행의 지급일자 1983.2.5자 및 같은해 3.5자로 된 각 액면 500만원인 은행도 약속어음중 2.5자 어음은 은행에서 결재되고 지급일자 3.5로 된 어음은 부도가 나 위 한병규가 동 부도어음결재조로 같은해 3.4 300만원등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가 중도금조로 지급한 액면 431만원짜리 어음은 신용도가 낮아 반환하고 이에 대체하여 다른 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원고가 잔금조로 지급한 액면 500만원인 어음 2장중 지급기일 1983.3.5자 액면 500만원인 어음은 부도가 나서 잔대금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한 중도금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검사제출의 판시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고경화(민사사건의 원고)는 공소외 한병규의 처이고, 공소외 1(민사사건의 피고)은 공소외 2의 처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위 고경화와 공소외 1이 1982.11.3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위 한병규가 경영하던 대한칼라주식회사와 공소외 2와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어음거래가 있게 되어 서로 어음을 융통하여 쓰던중, 피고인은 같은달 15 위 한병규의 요청에 의하여 동인에게 액면 금 400만원, 지급기일 1983.1.10인 공소외 3 주식회사 발행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대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같은달 30 위 한병규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중도금조로 액면 금 431만원짜리 발행인이 개인명의로 된 어음 1매를 수령한바 있는데 공소외 1이 신용도가 낮은 개인발행어음은 받을 수 없다 하므로 이를 위 한병규에게 다시 반환하는 일방 이와는 별도로 앞서 대여하였던 위 액면 금 400만원인 어음에 대한 변제조로 액면 금 465만원, 지급기일 1983.1.10인 한영수출포장공사 발행명의의 어음을 수령하고 그 차액인 65만원을 어음지급기일인 1983.1.10 한병규에게 지급하였을 뿐 위 중도금조로 받았던 액면 금 431만원짜리 어음을 반환한 뒤 그에 갈음하는 어음은 받은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중도금중 380만원은 아직 못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고소인 한병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중도금지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위 한병규는 1982.11.30 중도금을 받으러 온 피고인에게 액면 431만원짜리 판시 어음 1매를 주었던 바 피고인은 얼마후 되돌아와서 위 어음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발행어음이어서 받을 수 없고 다른 신용있는 어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청하므로 마침 수금되어온 액면 465만원인 한영수출포장공사 대표 발행의 판시 은행도 약속어음 1매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위 한병규로부터 그 중도금조로 액면 431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받아왔으나 매도인인 공소외 1(피고인의 어머니)이 신용도가 낮은 개인발행의 어음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다시 위 한병규를 찾아가 그 취지를 이야기하고 이를 돌려준 후 액면 465만원으로 된 판시 약속어음 1매를 받아온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위 어음은 중도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위 한병규간의 다른 거래관계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도금조로 일단 받았던 약속어음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되돌려 주고 당일로 바꾸어 받은 액면 465만원인 판시 약속어음이 굳이 중도금과 관계없는 별도의 거래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중도금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마무리 지웠는지 수긍할 만한 변소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점에 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외에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사서증서인증사본(수사기록 35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액면 431만원짜리 어음 1매를 돌려 주고 액면 465만원짜리 어음 1매를 받아온 이후인 1982.12.8자로 작성된 문서로서 매도인인 공소외 1이 매수인인 위 고경화에게 위 매매계약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하여준 각서인바, 그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매매대금조로 지급장소가 은행으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이는 그후 1984.2.27 공소외 1이 위 고경화에게 보낸 수사기록 195장에 편철된 통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고경화로부터 매매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은 중도금조로 1982.11.26 액면 220만원짜리 1매, 같은해 11.30 액면 431만원짜리 1매와 잔대금조로 1982.12.8 액면 각 500만원짜리 2매 도합 4매이었는데 그중 액면 431만원짜리 어음 1매는 앞서본 바와 같이 이를 반환하고 액면 465만원짜리 어음 1매를 다시 받아온 후에는 위 각서를 작성한 날까지 다른 약속어음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서본 각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4매중에는 위 465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도 포함하여 4매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간다. 또한 공소외 1이 중도금 지급조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약속어음 대신에 이에 대채하는 다른 어음도 받지 아니하여 중도금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공소외 1이 아무런 이의없이 그 잔대금 지급일인 1982.12.8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다거나 잔대금조로 교부된 각 액면 금 5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만을 수령하고 그 영수증(수사기록 23장)을 작성하여 준다고 함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만일 공소외 1이 그 반환한 어음 대신에 다른 어음을 이 사건 중도금 지급조로 교체하여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심부름을 한 피고인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의 증거들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 465만원짜리 약속어음은 이 사건 중도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