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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9 2014누11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뇌경색은 나이, 고혈압, 음주, 흡연, 비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연 후 뇌경색의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5년이 지나면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 시점이 2012. 7. 24.이므로, 원고가 2011.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이’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