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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1 2013고단1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컨네이너의 창문을 열어 그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모터분무기 1개, 예초기 1개, 구멍철판(소위 ‘아나방’) 2개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자재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소독기 1세트, 수중모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자재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모터 1개, 예초기 1개, 사다리 4개, 약수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마지막 전과가 2005년도의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전문적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