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컨네이너의 창문을 열어 그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모터분무기 1개, 예초기 1개, 구멍철판(소위 ‘아나방’) 2개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자재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소독기 1세트, 수중모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자재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모터 1개, 예초기 1개, 사다리 4개, 약수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마지막 전과가 2005년도의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전문적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