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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2 2013고정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건으로 112신고(no C)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남, 29세)를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순14호)에 태워 진행하려 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출동 업무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