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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9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4:43경 부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신흥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운전 전 회식으로 인하여 불상량의 주류를 섭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방향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는 건너는 피해자 F(여, 68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충격영상), CCTV 캡쳐장면,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태), 수사보고(H주점 음주),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I노래방),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각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