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B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단축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을 전달받고, 이를 통해 B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F1키를 실행하도록 유도받아 아이템을 빼앗긴 적이 있어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아이템을 가져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13:48경 시흥시 C건물 1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E에게 디아블로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악성코드가 포함된 B의 단축주소 메모장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고, E으로 하여금 단축주소를 기재한 메모장 파일을 통해 B 사이트에 접속하여 B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디아블로 게임에 접속하여 F1키를 누르도록 함으로써 E이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아블로 게임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E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신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