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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2. 02:47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세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건)

1.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