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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0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수원성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룡리에 있는 433-10 부근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단속 경찰관 상대 통화내용 보고, 참고인 D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