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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5가합2057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000,000원 및

가. 그 중 149,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19동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 149,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98,000,000원은 2015. 6. 30.에, 잔금 1,043,000,000원은 2015. 8. 5.에 각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6626호로 2015. 4. 21.자 용인세무서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다음인 2015.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2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 B은 2015. 8.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그림1] 이 사건 확약서 발췌

마. 피고 B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2015. 8. 21. 무렵에도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해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게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하였고, 위 우편은 2015. 9. 3. 무렵 피고 B에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해제통지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뿐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8. 20. 접수 제68328호로 청구금액을 2,364,000,000원으로 하는 F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23559호로 전세금을 1,737,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