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9:15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안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드니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여 경사 D과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경사 D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씨발놈아 나를 구속시켜라. 내가 죄를 지어야 육지로 나갈 수 있으니 수갑을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공무집행피의사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고단1441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