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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135

추심금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름다운유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년경 제1심 공동피고 C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C으로부터 광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0,000,000원에 도급받되, 공사대금은 위 다세대주택 중 3세대(102호, 302호, 401호)의 대물변제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의한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광주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라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0원에 도급받되, 공사대금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세대의 대물변제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10. 28.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를, 2010. 11. 1.경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각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1. 27. 피고와 사이에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8세대 중 4세대(201호, 301호, 401호, 402호)를 갖기로 하고, ② 그 외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사대금으로 275,000,0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금청구를 하지 않으며, 완공 전 자금청구 시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