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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3. 23:30경 부산 북구 C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의 이전 행동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9. 14:30경 경남 의령군 소재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물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순번 19번),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5월 작량감경 적용 후의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