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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40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드라마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사전제작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B가 피고와 합병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된 사전제작비 250,000,000원 중 이미 반환된 3,000,000원을 제외한 247,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환약정에 따라 위 약정금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B의 피고와의 합병은 이 사건 제작계약 제11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4. 16. B에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그 표시는 그 무렵 B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사전제작비 250,000,000원 중 이미 반환된 3,000,000원을 제외한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1. 18. B와 사이에 “D”라는 제목의 20부작, 70분물 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7. 이 사건 제작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사전제작비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3,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 원고는 2015. 1.경 B와 사이에, B가 피고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B는 사전제작비 250,000,000원 중 원고에게 반환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