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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구단123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의 수증 (1) 원고는 2006. 12. 26. 남편인 B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빌딩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2. 8.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619,886,46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세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2017. 9. 5.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고,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78,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2017. 10. 13. 및 2017.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소급감정한 평가액의 평균가액 934,5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82,194,4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재결 (1)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8호, 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