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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공파출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랫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G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