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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00451

선지급 도급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는 8,277,789원, 피고 E는 11,967,842원, 피고 F는 4,829,33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근무내역 1) 피고들은 ‘L’ 목동점 등(해당 지역에 소재한 M백화점 내의 점포에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업소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13. 11.경 근무를 종료한 자들로서,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근무개시일 근무종료일 지점 근무기간 D 2009. 8. 1. 2013. 11. 20. 목동점 4년 3개월 E 2011. 8. 1. 2013. 11. 20. 목동점 2년 3개월 F 2012. 8. 1. 2013. 11. 20. 목동점 1년 3개월 G 2009. 12. 2011. 8. 15. 목동점 3년 11개월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H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정점 2년 3개월 I 2011. 8. 16. 2013. 11. 28. 압구점점 2년 3개월 J 2012. 2. 2013. 11. 19. 천호점 1년 9개월 K 2009. 8. 2010. 9. 분당점 3년 4개월 2011. 8. 2013. 11. 24. 천호점 2) 한편 피고 H, I를 제외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이전에 ‘L’ 혹은 ‘N’의 해당 매장에서 상당 기간 스텝으로 근무한 바 있다.

나. 매장의 운영구조 1)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는 미용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2. 11. 20.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의 일환으로 ‘L’, ‘N’ 등의 상호로 가맹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예컨대 O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2년 내지 2014년에 걸쳐 매년 ‘프랜차이즈계약서’ 내지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들로부터 가맹비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동안 매월 상표사용료 및 매장 직원 등에 대한 광고비와 일부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후(매장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설비나 기타 소모품에 있어서도, O가 해당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매장에 제공한 다음 해당 비용을 매장으로부터 상환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 원고들에게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