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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3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 손해금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