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20,291,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6.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 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제6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 하기로 함 제7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 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 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월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수리기간 배려)후부터 지급한다.
개보수비용 등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타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