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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4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20,291,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6.부터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 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제6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 하기로 함 제7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 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 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월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수리기간 배려)후부터 지급한다.

개보수비용 등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타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