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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5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9:5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카운터에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14:00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변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3. 17: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46번길 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갈색 크로스백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4. 15:10경 울산 중구 새치로 8 황금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밤색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택시면허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은행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4. 17: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둔 N 검정색 그랜져티지(TG)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가방 1개와 그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지갑 1개,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70,000원, 5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 등 전체 합계 1,57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