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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노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