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44 | 기타 | 1989-10-17
[사건번호]
국심1989서1444 (1989.10.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같은해 압류처분을 한 것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0일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88.2.2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같은 해 5.17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0일 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89.1.25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도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