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369 | 법인 | 2004-10-16
국심2004서2369 (2004.10.16)
법인
취소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하여 첫장이 누락되고 둘째장이 중복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필요한 보정요구에 의하여 보완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국심2003중0639/국심1995서2150
조심2013서2173
OOO세무서장이 2004.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450,738,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1.~2001.3.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등 첨부서류와 함께 인쇄하여 1권의 책자로 제출하면서 인쇄소의 제본오류로 첫장이 누락되고 대신 두째장이 중복제본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2003.8.23.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류부분을 보완한 정상적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중 첫장 해당분을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첫장에 기재된 변동주식의 액면가액 22,536,925,000원에 대한 2%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여 2004.3.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450,73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한 단순한 사무착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전에 이미 대주주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누락을 통하여 대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숨기고자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착오에 의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를 제출누락한 것은 보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정상적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완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제도는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행정벌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변동에 대한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기본법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미제출한 경우를 가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보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해 첫장이 누락되고 둘째장이 중복제출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6조 【가산세】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단서 생략)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 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 2000사업연도중 4백억원의 증자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에 아래 <표>와 같이 1%이상 대주주변동내역을 제출하여 공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등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1권의책자로 인쇄하여 제출하면서 인쇄소의 실수로 총 3장으로 구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갑)중 첫장이 제본누락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첫장에 기재되어 있던 조OOO외 6인의 주식변동상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3.8.23.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를 조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첫장이 제출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한 것으로 해명하고 제출누락부분을 보완한 정상적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첫장이 누락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조OOO외 6인이 2000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액면금액 22,536,925,000원인 4,507,385주의 변동상황이 제출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액면가액의 2%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정상적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대주주변동신고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가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해 제출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미제출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주식변동상황을 3장으로 작성하여 인쇄의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쇄소가 이를 인쇄·제본하는 과정에서 첫장이 누락되고 둘째장이 중복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되었는 바,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93쪽 분량의 세무조정계산서의 3쪽(81쪽 내지 83쪽)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오류제본사실을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첫장이 누락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납세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탓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전에 이미 금융감독원에 대주주변동상황을 제출하고 있어 대주주변동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도 2000사업연도중 유상증자에 의해 대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총 3장으로 구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중 첫째장이 누락되고 두 번째장이 중복제출된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전산입력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 점등으로 보아 제본누락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OOO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의 일부를 미제출한 데에 대하여 이를 탓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따라 제출이 누락된 부분은 과세상 필요한 경우 보정요구에 의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OOO 처분청이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