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2.10.15.(164),2341]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홍섭)
사건본인 1 외 2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의 혼인 중 공동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증권 예수금 및 주식, 은행예금, 보험금 등, 일반재산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을 40%로 정하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주택 2층 1호 등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한빛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김형준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은 금산실업의 영업관련 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10%로 정하여, 각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된 액수에 약간 못미치는 금 6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로 정하였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확정한 적극재산의 총가액은 금 412,967,108원이고 소극재산의 총가액은 금 441,5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게 되는 셈인데, 원심은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부분의 채무를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한 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0%라는 낮은 비율을 정함으로써 결국 적극재산이 남도록 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수를 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영업관련 재산이라고 분류한 재산 중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주택 2층 1호에는 종전에 원·피고가 거주하였다가 현재는 피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으로서, 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산들을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가 금산실업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가사, 육아 외에 위 공장에서 미싱 일을 하고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10%라는 낮은 분할비율을 정한 조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재산분할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주택 2층 1호 외 3군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남아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탐지주의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불복사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정한 내용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