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10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치과 의원 앞 노상에서 “D치과 의원 원장 E은 허위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죄 없는 사람이 형을 받아 집이 망하게 했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위와 같은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3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울산 중구 C에 있는 D치과 의원 앞 노상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 E 의사면허 취소하라, 가정파탄, 사업체 파산, 주범 E을 처벌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치과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죄 없는 사람이 형을 받아 집이 망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자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