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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7 2016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 피고인은 2016. 2. 13.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 스타 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면 설 매리에 있는 상 촌마을 입구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04] 피고인은 2016. 1. 18.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길에서 약 1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2. 13. 자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6. 1. 18. 자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972 년도 징역 3월의 범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