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2012. 10. 19.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모 E이 위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의사 나와, 빨리 안나와 새끼야, 환자 병신 만들어 놓고 어디 갔노, 우리 모친이 F한테 관절염 수술 받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수술에 자신 없으면 하지 말지 왜 환자를 꼬셔가지고, G병원으로 데리고 갔느냐 ”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의 총무과장인 피해자 H 등 다수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이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5.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12. 09:40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I(36세)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