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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구26291 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90]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소극)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11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였다면, 그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그 토지를 그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를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대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명균)

피고

부천시 오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1. 피고가 199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13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4. 30.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04의 7 대 4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공장 및 사무실, 창고, 계단실 지하 67.50㎡, 2층 240.30㎡, 3층 240.30㎡, 4층 157.50㎡(사무실 135㎡, 계단실 및 창고 22.50㎡)를 취득하여 위 건물을 냉쇼케이스, 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 4. 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이종식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5. 10.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여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25,137,02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법인은, 냉동·냉장 쇼케이스 및 진열기구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제작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1. 4. 2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냉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세의 신장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1993. 4. 1.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법인이 1991. 4.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 법인의 목적 외 사업인 기타 목재용기 제조업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 4. 1. 이를 매각한 다음, 1993. 6. 30.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의 9 대 1,501㎡와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231.2㎡를 취득하여 "냉동·냉장 쇼케이스 등 제작판매업"의 공장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기존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공장 매입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들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다.

법 제112조의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영"이라 줄여 쓴다)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 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제9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1983. 12. 23. 법인의 목적을 ① 고압가스기기 제작판매업 ② 냉동·냉장 쇼케이스 동 제작판매업 ③ 항온, 항습기 제작판매업 ④ 진열기구 및 쇼케이스 제작판매업 등으로 하여 성립되었다가, 1994. 3. 29. 위 목적 외에 ① 건설업 및 설비공사업 ② 부동산 임대, 매매 개발업 ③ 수출입업(기계류 및 부품, 가스) 등을 법인의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냉쇼케이스, 진열대 등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본사 소재지의 건축물을 제1공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부천시 춘의동에 제2공장을 갖고 있으며, 1991. 4. 2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제3공장으로서 위 냉쇼케이스, 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세가 신장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수입원자재 등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1993. 4. 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외 이종식에게 매각하고 같은 달 21. 부천시 원미동 4의 9 대 1,501㎡와 그 지상 건축물(공장, 사무실, 창고)를 취득하여 위 제3공장을 확장 이전하였다.

(3) 다만,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제3공장을 갖고 있을 당시인 1992. 4. 25. 부천세무서장에게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기타 목제용기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위 제3공장을 부천시 원미동 4의 9 대 1,501㎡와 그 지상 건물로 이전한 후에는 부천세무서장에게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상품진열대 (기타 조립금속)으로 신고하였다.

라.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법 제112조의3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참조),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사업자등록에 표시된 업태나 업종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91. 4.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11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냉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강신섭 양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