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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5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7세)과 같이 살고 있던 중, 위 집의 소유자인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집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21:40경 위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일부 짐을 이사시키는 것을 보고 집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절구(전체길이 약 40~5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등,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불상의 장소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전체길이 약 50cm, 칼날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 D이 현재 사는 집을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