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678도시철도노동조합 D으로서, 2015. 11. 초순경 사내 통신망을 통해 민노총이 같은 해 11. 14. 개최 예정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고, 2015. 11. 14. 16:56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건물 앞 종로(종각역~종로구청 입구교차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종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가두투쟁을 하며 행진하는 등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 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관련사진, 도로점거사진
1. 해산명령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행위태양에의 포함여부 1 변호인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방법’에 대하여 손괴불통에 준하여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