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7』
1. 2018. 10. 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21: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킨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14K귀걸이 4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32』
2. 2018.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4:2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제품을 꺼내는 동안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57만 원 상당의 14K 팔찌를 휴지에 싸서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21:20경 인천 계양구 J마트에 입점해 있는 “K”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구입 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여러 물건의 가격을 물어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쏟아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어싱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체인 1개 등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17:05경 서울 강서구 M지하 2층 “N”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구입 할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여러 물건의 가격을 물어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 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10.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6:0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