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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2013. 4.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33번 길 2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