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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48세)로부터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5년 1월경 상해를 입어 하반신 마비상태에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