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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24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뚜레쥬르 뒷편 중앙선없는 도로를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쪽에서 서현초등학교 쪽으로 이동주차를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러한 경우 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여)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의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총액 490,3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 외 F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