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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9 2015가단3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4. 13.(2,000,000원), 2009. 4. 21.(4,600,000원), 2009. 5. 6.(1,800,000원), 2009. 5. 8.(5,500,000원), 2009. 9. 23.(3,000,000원) 및 2009. 11. 24.(4,000,000원) 대여금 합계 20,900,00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