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 6. 26.자 2013차255 지급명령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9. 파산자 한주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4. 9. 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255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6. “원고는 피고에게 17,460,80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3. 7.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0,227,792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4. 9. 9.이고, 한주상호저축은행이 그 영업을 위해서 한 이 사건 대출은 상행위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6. 20.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인 10,227,79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0,227,7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