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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125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2,562,655원 및 그 중 48,538,44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망 I으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3. 6. 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국민은행, 제주시농협으로부터 피고 A 및 망 I(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채무자들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

나. 망 I이 사망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망 I의 공동 재산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B, 피고 D, 피고 G, 피고 H, 피고 F은 2014. 8.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망 I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피고 A, 피고 C, 피고 E, 피고 G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