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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0.18 2017노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나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전문가의 진술분석 결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신고 경위가 특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모친 E, 외조모 G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은 전문 진술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 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9 월경 내지 10 월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