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7고합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A
김은심(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사 Q(국선)
2017. 12. 2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7:15경 서울 관악구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S(당시 60세)이 운전하는 T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3회 내지 4회 가량 치고, 열린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내지 4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위 각 진술이 당시 정황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택시를 갑작스럽게 정차시킨 장소는 경사진 도로였고 택시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당해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승객,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일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를 유발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졌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일부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수상일로부터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1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인 2016. 6. 11. 07:50경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13쪽),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 6. 13. 15:04경 U외과에 내원하여 최초로 진료를 받았고(초진일) 2016. 6. 14. 15:15경, 2016. 6. 16. 15:27 경 및 2016, 6. 17. 09:51경(상해진단서 발급일)에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증거기록 107쪽).
2) 피해자는 2016. 6. 13. X-ray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같은 날부터 2016. 6. 17.까지 병원에 4회 내원하여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6. 6. 13. 가스프렌정, 도키나제정, 알보젠시메티딘정 각 2일분을 처방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약물도 처방받지 않았다.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약제 처방 및 물리치료는 상태 호전이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처방은 증상 경감 목적이므로 추가 처방은 당분간은 필수적이지 않아 추가 처방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증거기록 107쪽, 증 제2호증).
3) 진료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 호소의 내용과 촉진을 토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진료 당시 피해자는 의사에게 앞가슴 부위의 압통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사는 확연한 육안적 상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압통에 의거 좌상을 진단하였다(증 제1호증에 의하면 경찰관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특별한 외부적 상흔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는 피해자의 좌상에 관하여 '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만한 상태였고,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상해 없이도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다.'라고 판단하였다(증 제2호증).
4) 한편 피해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 내지 3시 30분까지 근무[택시 운전]합니다.", "그 병원이 동네라 가깝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S 녹취서 12, 13쪽), 피해자가 오후 3시 무렵에 병원에 내원한 사정을 더해 보면 피해자는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여 초진을 받기 전과 그 이후 진료받는 동안에 택시 운전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진료 의사 역시 "치료기간을 단기간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택시 운전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 판단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증 제2호증).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택시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은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것이고, 한편 피해자는 당시 민소매속옷에 단추 하나를 푼 채로 남방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 녹취서 13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먹은 남방셔츠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행 목격자인 V는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아당기긴 하였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 낼만한 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9쪽).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전화할 것이라고 했으나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고, "거의 일주일 돼도 연락이 없으니까 꽤씸하다는 마음에 제가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지요, 처벌해 달라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S 녹취서 3, 4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