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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646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1.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B은 원고에게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1. 12. 22.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현재 미상환 현황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약정내용 원금 수수료 지연배상금 이자(상각이자 포함) 신용카드 8,572,852원 450,596원 7,751,188원 410,820원 총 합계 17,185,456원

나. B은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무면탈을 위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