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3. 9. 7. 05:3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주소지 담벼락을 들이받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위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부터 06:5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