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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37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6:35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 있는 C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이틀 전 C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D(44세)이 그곳에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주차한 채 휴식을 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C 마을버스 운행 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