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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7:40분경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광장을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상역 5번 출구쪽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B(여, 65세)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